[각의의결 주요법안]母만 한국인이어도 한국적 부여

  • 입력 1997년 11월 4일 20시 15분


국무회의는 4일 부계(父系)혈통주의를 부모양계(父母兩系)혈통주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국적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적법〓종전에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한국민일 경우에만 국적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민이면 자녀에게 한국적이 부여된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호적에도 입적될 수 있도록 민법 일부를 정비한다. 20세 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자는 22세 전까지, 20세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이내에 국적을 택일토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한다. 위장혼인방지를 위해 한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 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차량 등 교통기관이나 여권 등을 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할 수 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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