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덕성여대 이사장 승인취소 검토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교육부는 10일 재단의 지나친 학사행정 간섭으로 빚어진 덕성여대 학내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재단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덕성여대가 이날 박원국(朴元國)이사장과 권순경(權順慶)총장직무대리 공동명의로 제출한 학교운영정상화 종합방안에서 교수신규채용 승진인사 등의 간섭배제 등을 약속했으나 재임용에서 탈락한 한상권(韓相權)교수의 복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 학내분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이사장은 『한교수가 신규채용때 지원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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