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등 6명 상고…한보비리사건

  • 입력 1997년 10월 2일 20시 20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홍인길(洪仁吉) 권노갑(權魯甲)의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씩을 선고받아 석방된 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의원 정보근(鄭譜根)한보그룹회장 등 피고인 6명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철수(李喆洙)전제일은행장, 징역 3년씩이 선고된 신광식(申光湜)전제일은행장 우찬목 전조흥은행장 등 전직은행장 3명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김우석(金佑錫)전내무장관 등 피고인 4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정총회장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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