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현대화」내년 150억 지원…장묘관행 바꾸기로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보건복지부는 장묘법 개정의 추진과 함께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후 납골」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5일∼9월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44개 화장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 벽제화장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사설 납골당 54곳 가운데 41곳이 유골을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는 창고식이거나 시설이 낡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사설 납골당 설치 융자금 4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개선에 국고 58억원, 납골당 신축에 55억원을 각각 보조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유족들에 대해 사례비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없애는 한편 화장장과 납골당의 이름을 거부감이 없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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