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같은 범죄라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심한 선고형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량실무위원회를 구성, 형사재판 형량선고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범죄유형별로 △법정형량 △죄질 △전과 △피해회복 △재범상태 등 5가지 형량결정 요인의 정상참작 정도를 미리 정해 놓아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더라도 선고형량의 편차가 거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같은 범죄라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같은 비판이 있었다』며 『양형실무 지침서가 만들어지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마음대로 결정하던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