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립대 특별회계법」 99년이후로 연기

  • 입력 1997년 9월 23일 15시 40분


국립대의 등록금을 완전자율화하는 등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국립대 특별회계법」의 시행이 99년 이후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한데다 대학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신분정리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법의 시행시기는 99년 이후로만 정하고 특별한 시기를 못박지는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등 일부 국립대가 시행시기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반발, 논란이 빚어졌다. 한편 법안은 국립대 등록금 책정을 총장이 정하도록 명시, 그동안 정부 물가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통제했던 등록금을 완전자율화하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비 편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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