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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장애자 성폭행후 사창가에 팔려던 20代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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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0:02
2009년 9월 26일 10시 02분
입력
1997-09-23 10:00
1997년 9월 23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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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정신장애자를 성폭행한 뒤 사창가에 팔아 넘기려 한 韓孝洙씨(28.무직.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육군모부대 앞을 지나가던 정신장애자 朴모씨(20.여)를 부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틀동안 끌고다니다 지난 22일 강동구 천호동 사창가에 2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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