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잘못된 감사 결과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19일 오모씨가 95년 1월 부도난 ㈜한국강관의 회계감사를 했던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일반투자자는 이 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 공표됐으며 주가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믿고 투자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원고 오씨가 감사보고서를 판단자료로 삼아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