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지역환경기준 설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자체가 별도의 환경기준을 조례로 지정한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안을 마련해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전시도 대기와 수질분야 환경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 오사카(大阪)도 정부기준에서 제외된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