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접촉 진관스님 항소심 3년6월 선고

  • 입력 1997년 9월 11일 21시 2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11일 재야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박용모(朴龍謀·49·법명 진관·眞寬)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죄를 적용, 1심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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