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과태료 10만∼20만원…추석연휴 집중단속

  • 입력 1997년 9월 3일 07시 46분


이달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면 5만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쓰레기투기 금지구역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쓰레기를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버리면 5만∼10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연휴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실시하는 쓰레기투기 집중단속 때 이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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