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녹조가 심상치 않다.
2일 간간이 내린 비때문에 곳곳에 희뿌연 물거품과 함께 스티로폼 페트병과 부탄가스통 등이 떠올랐다. 여기서 만들어진 쓰레기 띠는 1㎞ 남짓 하류로 이어지고 있었다. 팔당 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 올해 건져낸 쓰레기만 약 7백t.
이런 오염물질이 녹조를 만드는 요인임은 물론이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음식점들 사이사이에 세워진 「상수원 보호구역」 간판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빨간 경고 문구가 무색하게 야영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취사를 하거나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상수원을 끼고 있는 경기 양평군의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에만 일반음식점 2백84개, 러브호텔 29개가 등록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23일 조류(藻類) 발생지표인 클로로필a가 41.6㎎으로 녹조 주의보 발령기준(㎥당 5㎎이상)을 넘어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42일째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녹조문제가 심각한 대청호의 주의보 발령기간(8일)보다 5배 이상 긴 것이다.
올해초부터 지난 7월까지 7개월간 팔당호의 평균 클로로필 농도는 20.9㎎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농도인 25.1㎎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년전인 95년(10.8㎎)의 2배에 가깝다.특히 팔당댐 취수지역의 클로로필 농도도 지난 7개월간 주의보 발령기준을 훨씬 넘는 평균 11.4㎎을 기록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가축은 52만8천마리로 90년대비 53%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오염원이 △인구 21% △스키 골프장 등 위락시설 113% △숙박시설과 음식점 316% △산업시설 163%나 늘었다.
〈이진영·이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