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사업은 자치단체가 공사비의 50%를, 정부가 나머지 공사비와 용지비 설계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도 광역자치단체와 정부가 사업비의 50%씩을 나눠 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공사비 분담문제로 지연되던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자치단체가 전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30만평 이상 택지 산업단지 위락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비 3%를 전철건설비로 거둘 수 있게 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