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우지(牛脂)로 라면 등을 만들어 판 식품업체와 관련회사 간부 10명 모두에게 사건발생 7년9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라면 등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삼양식품 부회장 徐正昊(서정호·53)피고인 등 식품회사 간부 10명과 삼양식품 등 4개업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보사부가 지난 90년 1월 식품공전(公典)의 관련조항을 개정, 공업용 우지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다시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의 식생활 관행으로 볼 때 당시 식품업체들이 사용한 우지가 식품원료의 일반기준인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용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식품업체들이 사용한 우지가 식용가능한 우지의 조건인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소의 지방조직일 것 △흙 모래 등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우지일 것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 관리될 것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89년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5년∼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