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고법 형사1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12일 15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국회의원 金和男피고인(54.慶北 義城)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金피고인의 선거 운동원 18명에 대해 벌금 50만∼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金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은 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의성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