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장 대선운동 집중단속하기로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대검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5일 여야 3당의 대통령후보가 모두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개입과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전국 52개 지검 지청의 공안부장 및 검사회의를 갖고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올해 연말 대선이 지자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전용, 기부행위를 하거나 행정법규 위반사범의 단속을 완화하는 등 소속 정당후보를 은밀히 지원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감시키로 했다. 검찰은 8대 공명선거저해사범으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매수 기부행위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사조직 및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 △유권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후보자테러 연설방해 등 선거폭력행위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선거교란행위 등을 규정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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