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된 사실 기밀아니다』…교수간첩 깐수 일부무죄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돼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아랍인 교수로 위장, 12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鄭守一(정수일·63·일명 무하마드 깐수)씨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탐지 수집 전달부분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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