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안양고가교 부실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방침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경기 안양시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균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과 안양경찰서는 25일 한국안전기술협회의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회사, 설계 감리회사, 안양시 관계자를 금명간 재소환해 부실시공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경은 이날 설계변경에 개입한 차모씨(33)의 신병을 확보, 차씨로부터 『감리단의 지시에 의해 설계를 변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고가도로의 부실시공과 관련, 해당업체와 관계자의 사고 원인 제공 정도에 따라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안양〓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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