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18암매장」신고땐 보상금 최고4천만원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광주시는 80년5월 당시 암매장된 시체나 장소를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하고 오는 8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시청 5.18 지원협력관실에 「암매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앞으로 당시 암매장 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어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확인,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암매장 장소 1개소당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확인 결과 당시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클 때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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