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정치인 공판]『한보돈 대가 없었다』공소 부인

  • 입력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정치인들은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통해 한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돈을 받았더라도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시장 文正秀(문정수)피고인은 『2억원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한 것은 혼자서 부인하면 검찰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소액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시인, 형사처벌을 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태수피고인은 『문시장에게 준 돈은 부산제철소 이전문제 등 구체적인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며 선거자금 명목이었다』고 진술, 뇌물의 대가성을 일부 부인했다. 국민회의 의원 金相賢(김상현)피고인은 『한보철강 전사장 李龍男(이용남)씨가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장과의 대질신문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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