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미술품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 입력 1997년 6월 28일 07시 49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건물의 미술품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폐지된다. 민관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관련부처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건축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미술의 해」인 지난 95년 7월부터시행된문화예술진흥법11조는 연건평 1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건축비의 1%를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규제개혁위는 다음달 5일 高建(고건)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 조항의 완전 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상건물의 범위를 연건평 3만∼5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주가 미술품외에 휴식공간 등 대체시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중 한가지를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문예진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완전폐지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뒤 건축주와 미술가가 담합, 물량 채우기식의 함량미달 작품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단가조작이나 특정인 독점 등 폐단이 적지 않았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행한지 불과 2년만에 바꾸는 것인데다 경제규제 완화를 이유로 문화부문의 투자를 막는 것이어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물에 대한 미술품 설치는 건축법상의 권장사항이었으나 지난 95년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며 96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2백48개 빌딩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박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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