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한총련 잔류간부 3단계 사법처리 방침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55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7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52개 지검 지청에 관할 대학의 한총련 간부들을 △의장 중앙상임위원 등 한총련 중앙조직 핵심간부 2백50여명 △투쟁국 선전국 등 중간간부 △대의원 등 3단계로 사법처리대상자를 분류토록 지시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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