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검,한총련 잔류간부 3단계 사법처리 방침
업데이트
2009-09-26 17:41
2009년 9월 26일 17시 41분
입력
1997-06-27 19:55
1997년 6월 27일 19시 5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7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52개 지검 지청에 관할 대학의 한총련 간부들을 △의장 중앙상임위원 등 한총련 중앙조직 핵심간부 2백50여명 △투쟁국 선전국 등 중간간부 △대의원 등 3단계로 사법처리대상자를 분류토록 지시했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