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0∼24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불법운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충남 연기군 전동학원 원장 李謹河(이근하·55)씨 등 학원장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학원강사 등 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강모씨(23·여) 등 교육생 50명이 기능교육 25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기재, 기능시험에 응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전북 대우자동차학원 원장 崔炳澤(최병택·43)씨도 교육생 1백15명이 학과 및 기능교육 55시간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기능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28개 학원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 강사와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토록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