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6년 발사한 무궁화위성 1,2호는 국내 각 기업체의 사내방송, 학원의 원격강의, 경마중계 등의 비디오 서비스와 공중파방송의 뉴스취재, 스포츠중계, 은행 증권사의 온라인 전산망 서비스 및 케이블TV위성 분배서비스 등 첨단 통신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용 중계기는 총 6기로 24개의 방송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겨우 2개 채널만을 KBS가 위성시험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22개 채널은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고품질 방송 및 난시청 지역 해소 등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위성방송 허용을 둘러싼 정당간의 이해 대립과 정부 부처간의 첨예한 정책갈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의 근거법령을 제정치 못해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매일 막대한 돈을 허공에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EBS에 2개 채널을 부여, 위성과외 교육방송을 실시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위성방송 실시에 대비하여 국내 각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위성방송의 표류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위성방송 조기 실시를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성방송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밀려오는 수백 수천개의 외국 위성방송채널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편규(경기 부천시 원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