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법」보고서]學制 「유치원·5·3·4·4」로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8분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교육법」을 제정, 학제를 「유치원―5―3―4―4」제로 개편하고 남북의 균형발전과 교류를 위해 지역별 쿼터제로 대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통일직후 「북한지역교육 우선투자법」을 제정, 낙후된 북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며 상당기간이 지난 뒤 북한지역에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연구, 작성해 대외비로 분류한 「통일대비 교육부문대책 종합연구」보고서(전 5권)를 14일 본보 취재진이 단독입수함으로써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연구를 포함, 「통일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등 지난해까지 13건의 관련연구를 모두 마쳤다. 2010년을 통일시점으로 추정한 이 보고서는 통일후 기본학제를 소학교(초등)5년 초급중학교(중학)3년 고급중학교(고교)4년 대학교4년으로 개편하고 유치원도 공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연한은 고급중학교 2학년까지 10년간으로 하되 통일초기에는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초급중학교까지 8년간만 실시하고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대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것. 대학은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 남북한이 각각 상대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북한지역에 인문 사회계 대학을 대폭 신설하는 대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없애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건의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초중등 교원은 통일헌법 정신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재임용하되 이데올로기 과목을 지도하던 북한의 대학교수는 다른 과목을 맡게 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해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인철·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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