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자 「7년이하 징역」…처벌법 대폭 강화

  • 입력 1997년 6월 8일 15시 51분


화염병 사용자는 물론 운반자, 제조자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 극렬 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화염병 사용자에게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화염병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화염병 사용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량을 늘리고 벌금형을 폐지했다. 또한 화염병 제조 및 보관-운반-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물질을 보관 운반 소지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시너와 휘발유를 섞어 만든 「고전적인」 화염병과 함께 기름을 넣은 비닐을 투척, 터뜨린뒤 그 위에 화염병을 던져 진압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신종」 수법이 등장, 경찰이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이 난무하는 등 점차 극렬-과격화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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