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하수도공사 실명제」…설계-시공자등 이름보존

  • 입력 1997년 6월 7일 09시 15분


오는 9월부터 하수도공사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간이오수정화시설인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도 매달 한번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부실공사를 막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책임자들의 이름을 적은 하수관 실명대장을 작성해 보관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온 간이오수정화시설을 마을 하수도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하수도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도 한달에 한번 이상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만 매일 한번 이상 수질검사를 해왔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경영을 맡기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상수도법 개정안에서도 상수도 시설을 민간에 맡겨 경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하수도 모두 민간위탁경영이 가능해졌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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