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石씨 폭행 3명 「상해치사」 重刑예상

  • 입력 1997년 6월 7일 08시 09분


경찰이 李石(이석)씨를 경찰진압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權純郁(권순욱)씨 등 3명을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모두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행위」를 뜻하지만 가해자가 「상처가 날 것을 예상하고」 때렸다면 상해치사, 「상처가 날 것을 예상하지 않고」 때렸다면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상해치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준해 처벌하도록 돼있어 법조문상으로는 형량이 같다. 그러나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상해치사죄가 폭행치사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상해죄의 법정최고형량은 폭행죄보다 5년 더 많은 7년이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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