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특별 검거령…지도부-배후 月內체포 지시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정부는 5일 高建(고건)국무총리주재로 치안장관회의를 개최, 한총련(韓總聯)지도부와 배후세력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리고 이달말까지 조기검거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거대상자는 △李石(이석)씨 살해치사사건 주동자와 가담자 △열차 강제정차 및 지하철운행 방해자 △한총련 5기의장 姜渭遠(강위원·전남대총학생회장)군 등 사전구속영장발부자 △한총련지도부와 남총련해방군 등 지하이적단체 간부와 조직원들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불법활동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내 수익사업과 외부자금유입 등 자금원을 차단키로 하고 학교내 불순활동공간을 폐쇄하고 학생지도체제의 보완과 학사관리에 엄정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불법시위의 주동자와 폭력행위자를 반드시 검거 처벌하는 한편 한총련이 재야단체들의 「6.10집회」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 이 집회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고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총련학생들의 극렬 폭력시위로 무고한 시민과 진압경찰이 희생되고 열차가 강제정차되는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매년 반복되는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근절하기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姜雲太(강운태)내무 崔相曄(최상엽)법무 安秉永(안병영)교육 吳隣煥(오인환)공보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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