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노총 노조설립신고 최종 반려

  • 입력 1997년 5월 29일 14시 26분


노동부는 29일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보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반려,노조설립을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조직 합법화는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노총이 법외단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權위원장등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채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왔다"면서 "지난 9일 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보완요구 조치를 내렸을 당시와 상황변화가 전혀 없어 서류 일체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노총이 새 노동관계법의 규정대로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재구성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하시라도 설립필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정책적 배려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총연합단체의 산하 조직은 산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별노조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에 반해 민노총 임원진 가운데 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 權위원장과 段炳浩 丁海淑 裵梵植부위원장 金榮大사무총장 崔東式회계감사등 모두 6명이며 비합법적인 연합단체로는 전교조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現總聯)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全地協)등이 가입돼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