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영장 청구…케이블TV 선정관련 1억대 수수

  • 입력 1997년 5월 18일 20시 1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8일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 관련, 李晟豪(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영장발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전차장은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5월경 이 전사장에게서 『서초케이블TV 사업권을 신청하려 하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조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차장은 또 같은해 8월 이 전사장에게서 『현재 공보처가 서초케이블TV 사업권 신청서류를 심사중인데 대호건설이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기업 이미지가 실추돼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차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기조실장이라는 직무와 케이블TV 사업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중에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33명의 정치인 가운데 8,9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형·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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