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2차공판]권노갑의원,뇌물성 강력부인

  • 입력 1997년 3월 31일 12시 06분


한보 특혜비리사건 2차 공판이 3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한보그룹 鄭泰守 총회장을 비롯, 洪仁吉 黃秉泰 鄭在哲 權魯甲의원 金佑錫 前내무장관 申光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 禹贊穆 前조흥은행장 金鍾國 前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 피고인 10명이 전원 출정했다. 은행장과 의원들은 鄭총회장으로부터 대출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權의원등 일부 피고인들은 "鄭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었다"며 뇌물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鄭총회장은 한보사건 재수사 이후 3남 譜根씨가 구속되고 전재산이 압류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린 만큼 이날 공판에서 검찰수사 당시 밝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폭로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변호인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기초사실만 신문하고 쟁점에 대한 신문을 미뤄 폭로성 진술은 없었다. 재판은 증거조사,변호인 반대신문, 증인신청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회사공금 3백70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된 譜根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아 鄭총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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