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총련 성추행 고소고발 무혐의처리

  • 입력 1997년 3월 29일 11시 56분


서울지검 형사4부(李鍾旺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한총련 사태당시 연행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대생 7명과 여성단체등이 당시 경찰청장 및 현장진압 경관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날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고소장에 나타난 피고소 고발인 자체가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특정돼 있지도 못하고 고소인 진술도 명확치 못해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며 "성추행 혐의사실을 인정키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 기동대 중대장들을 소환 조사하고 현장상황을 담고 있는 2개 방송사 녹화 테이프를 입수,검토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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