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3-29 11:561997년 3월 29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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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계자는 "고소장에 나타난 피고소 고발인 자체가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특정돼 있지도 못하고 고소인 진술도 명확치 못해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며 "성추행 혐의사실을 인정키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 기동대 중대장들을 소환 조사하고 현장상황을 담고 있는 2개 방송사 녹화 테이프를 입수,검토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