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실종」국면…재경원-법무부 서로 떠넘기기

  • 입력 1997년 3월 27일 19시 55분


[허문명기자]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난 18일 실명제보완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금세탁방지법이 실종 국면에 놓여 있다. 법안추진 의사를 밝혔던 재경원은 『법무부가 할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재경원으로부터 법안에 관한 구체적 제안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다. 姜萬洙(강만수)재경원차관은 26일 이 법안 추진 경위와 관련, 『법안을 만드는 주체인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안을 만들고 있는지 아직 전해듣지 못했다』며 『강부총리가 지난 18일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이미 법무부장관과 만나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실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의 구체적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 재경원이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법 제정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고 금융기관의 협조없이는 안되는 사항이라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먼저 한도 등을 정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밀수 마약 조직폭력배 등의 불법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람들만 처벌하려면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얘기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이번에 추진된다면 실명제는 후퇴가 아닌 개혁』이라고 못박았으나 최근에는 『법제정은 법무부소관이므로 재경원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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