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주민감사 청구제」…서울 대구등 이어

  • 입력 1997년 3월 25일 08시 37분


[대전〓이기진기자] 서울 대구 등에 이어 대전시도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면 시가 즉각 감사반을 투입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투서나 진정서 등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던 감사가 주민들의 감시하에 공개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제로 투명한 감사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감사청구는 대전시감사실(250―2041∼4)과 대전시신문고(254―3336)에 전화나 팩스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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