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93년이후 41명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김홍중기자] 지난 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된 이후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갖고 있던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모두 7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징계처분 내용은 △제명 3명△정직 18명△과태료 16명△견책 4명 등이었다. 징계사유는 △금전수수로 인한 분쟁 △상고 또는 항소 이유서의 법정기간내 미제출이 주원인이었으며 이밖에 △브로커를 통한 알선대가 지급 △과다보수 수령 △변호사 품위손상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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