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노동자 癌 발병…非제조업체선 처음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암환자가 비(非)석면제조가공업체서도 발견됐다. 석면 제조가공업체가 아닌 석면 취급업소 근로자에게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금속노련(위원장 段炳浩·단병호)은 13일 『대우조선 노동자인 김모씨(55)가 지난해 12월말 울산 해성병원에서 「석면흡입에 의한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2년 대우조선에 입사, 2년간 선실의장부에서 일하면서 석면포를 설치 절단하는 일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을 조금이라도 들이마신 사람에게서 10년 이상의 잠복기간을 거쳐 늑막 복막 등에 나타나는 암이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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