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에서 카오디오를 떼가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는 8일 회사원 李文鎬(이문호·33)씨가 도난당한 자신의 카오디오 설치비 등을 배상하라며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의 하나로 통상의 재판절차보다 간편 신속 저렴하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얻게 하는 절차다.
이씨는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신의 쏘나타Ⅲ 승용차가 유리창이 깨진 채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 관리용역업체를 상대로 카오디오 설치비와 유리창 보수비, 정신적 위자료 등 1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강타운아파트 관리회사는 이씨에게 위자료를 제외한 카오디오 설치비와 자동차 유리창 보수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근 쏘나타 Ⅲ 승용차 등의 카오디오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과 일산 분당 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하룻밤에 수십대의 카오디오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피해를 본 아파트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지급명령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송평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