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개발 어려워져…환경영향평가후 부담금 부과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윤정국기자] 앞으로는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나 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사람 △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는 일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무회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하수자원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장관이 샘물개발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1일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샘물개발허가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환경부장관이 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측정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수질측정결과에 따라 취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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