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자에 약속어긴 투신사 직원 2명 불구속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서울지검 조사부 崔在卿(최재경)검사는 4일 고객에게 채권에 투자해 고율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주식으로 운용하다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한투자신탁 영업추진부 張定煥(장정환·41)차장과 부산 남천동지점 高淳昊(고순호·37)차장에게 사기죄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지법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94년12월23일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관리자들에게 『채권에 투자해 연15.7%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4백1억원을 예치받은 뒤 주식에 운용, 약속이자 63억원보다 55억여원이 적은 7억4천여만원의 이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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