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절차 부적절』구속영장 기각

  • 입력 1997년 1월 30일 12시 42분


大田지법 崔병준판사는 30일 大田서부경찰서가 金모씨(32.회사원.大田시 西구 內동)에 대해 강간치상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崔판사는 "이 사건기록에는 金씨가 긴급체포된 시간이 27일 오후 4시로 돼 있으나 심문결과 金씨는 범행 30여분후인 이날 오전 10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돼 파출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실제 긴급체포된 오전 10시부터 6시간동안 불법구금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절차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金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전세집 2층으로 집주인 姜모씨(33.여)를 유인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딸을 강간하겠다"며 姜씨를 성폭행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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