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태 전경치사 관련, 한총련 8명 4∼7년 구형

  • 입력 1997년 1월 24일 21시 46분


[申錫昊 기자] 서울지검 공안2부 朴淸洙(박청수)검사는 24일 한총련 연세대사태 당시 숨진 金鍾熙(김종희)상경 치사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김창학·24·단국대 4년 휴학)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이태환피고인(한총련 조직국장) 등 8명에게 징역 7∼4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전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한총련 간부인 이들이 당시 지휘부를 구성, 종합관 옥상사수대를 조직적으로 지휘한 점과 부산 동의대사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치사죄를 적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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