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실 숨기고 땅팔면 사기』…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徐廷輔 기자] 상속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숨기고 주택조합에 70억원대의 땅을 팔기로 계약한 뒤 중도금 등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노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일부가 인정돼 피해조합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김명길 부장판사)는 24일 이모피고인(72·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주택조합으로부터 문제의 땅에 대한 중도금을 받기 전에 상속분쟁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중도금 12억원을 받은 것은 불고지(不告知)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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