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신문고」 곧 도입…의견-불만사항 접수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金正勳 기자」 대법원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바람 또는 불만 등을 수렴하기 위해 「사법신문고」제도를 올해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법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털어놓을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개설하거나 PC통신의 전용게시판 등을 이용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재판에 대한 불만』이라며 『그러나 법관 입장에서는 판결문 외에는 판결결과에 대해 설명해줄 기회가 없어 별도의 의견수렴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사재판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쪽 당사자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패소에 대한 불만 등을 해소해줄 곳이 없어 법원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는 것. 대법원은 또 일반시민중에서 「옴부즈맨」을 위촉해 법원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불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사법옴부즈맨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각 지방법원별로 일일명예판사제도를 도입, 일반시민중 한 사람을 하룻동안 명예판사로 위촉해 재판 및 조정, 협의이혼확인 구속영장처리 등 판사의 업무처리과정을 직접 참관토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