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간차원 對北 쌀지원 강행키로 결정

  • 입력 1997년 1월 14일 16시 52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14일 지난해말 통일원의 요청에 따라 유보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쌀지원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민변은 "쌀지원 유보 기한인 12월말이 훨씬 지났으나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고 정부가 유보요청 사유로 삼은 북미협상도 타결돼 쌀지원을 강행키로 했다"며 "이날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기탁한 성금을 쌀로 바꿔 북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부장검사)는 민변의 대북 쌀지원 강행과 관련,정확한 진상을 조사한 뒤 민변에서 WCC에 기탁한 성금으로 구입한 쌀이 북한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민변 관계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변이 WCC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과의 간접적인 접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통일원의 승인없는 민변의 대북 쌀 지원은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6월 이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북한 쌀보내기 운동'을 벌여 모금한 성금 1천2백20만원을 WCC에 기탁,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 사업을 벌이다 같은해 12월26일 통일원의 협조요청을 받고 집행을 유보한 바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