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총파업주도 20명 구인영장

  • 입력 1997년 1월 10일 18시 26분


법원은 9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대그룹노조총연합 李瑛熙(이영희)의장 등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3명 등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20명 전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권위원장과 許榮九(허영구) 金榮大(김영대) 裵錫範(배석범)부위원장, 段炳浩(단병호)금속연맹위원장 朴文珍(박문진)병원노련위원장 裵梵植(배범식)자동차연맹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와 곽대천 현대미포조선노조위원장 등이다.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李相喆(이상철)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겠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그러나 권위원장이 『검찰의 영장청구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과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및 병원노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업무방해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성북경찰서 李起玉(이기옥)수사과장 등 수사관3명은민주노총지도부가농성중인명동성당으로가 구인영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민주노총측의 거부로 2분만에 돌아갔다. 〈河宗大·金正勳·田承勳기자〉 ▼ 구인영장 구인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피의자를 불러오는 영장으로 집행시 형사소송법 제201조 2항에 따라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 신문기일까지 법원 청사 또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 신병을 유치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자진출두의사를 밝히면 확인증을 받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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