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5%이상 인상땐 재정지원 축소등 제재

  • 입력 1997년 1월 7일 20시 07분


「宋相根 기자」 교육부는 정부의 대학등록금 5%이내 인상 방침을 어기고 이보다 높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열린 국공립대 사무국장 회의에서 대학별 평가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 정부의 방침을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규모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률을 5%이내에서 조정하고 사립대학도 이같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부 장관이 재경경제원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사립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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