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간부 1백여명 소환통보…검찰 사법처리 본격화

  • 입력 1997년 1월 6일 21시 55분


검찰은 6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과 전국 10여개 대형 사업장 노조 간부 1백여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섰다. 대검의 한 공안관계자는 이날 『소환이 통보된 사람들은 일단 사업주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소환 통보가 곧바로 사법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구속영장이 청구될 사람은 20여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權永吉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과 파업돌입을 천명한 금속노련 段炳浩 위원장 등 산별 노조위원장 3명등 모두 7명에게 7일 오전 11시까지서울 성북경찰서에 출두해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출두에 응한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출두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재출두 요청에 불응한 간부들은 법원으로 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검찰의 1차 소환 대상 민주노총 간부는 權위원장과 段위원장을 비롯, 裵錫範 金榮大 許榮九 민주노총 상임부위원장, 裵範植 자동차노련 위원장, 朴文珍 병원노련위원장 등이다. 경남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날 회사와 근로자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現代중공업 金任植노조위원장(39) 등 노조간부 71명과 現代정공 孫鳳鉉노조위원장(37) 등 노조간부 9명 등 모두 8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광주지검 공안부도 이날 민주노총 산하 아시아자동차와 대우캐리어 노조 간부등 10여명을 7일부터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일단 유보키로 했으나 현총련, 자동차노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오늘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파업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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