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수사]교주 김씨등 10명 27일 구속기소

  • 입력 1996년 12월 27일 11시 35분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해온 水原지검 驪州지청은 27일 교주 金己順씨(56.여)와 관리책임자 金虎雄씨(53) 등 2명을 살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등 8개항을 적용,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姜活模(52.㈜신나라유통 대표) 鄭文敎(44.㈜신나라유통부사장 겸 아가동산 회계책임자) 申玉姬(50.여.아가동산 경리담당) 趙才媛씨(41.여.아가동산회계관리)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鄭在珏(45.여), 崔京蘭씨(50.여) 등 아가동산 신도 4명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가동산이 운영해온 ㈜신나라유통과 ㈜하나레코드 등 4개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교주 金씨의 남편 申鉉旿씨(62) 등 10명을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지난 8일 공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일만에 관련자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법인 4개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관련자 10명을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검찰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가동산은 교주 金씨를 정점으로 한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집단인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교주 金씨와 핵심 측근들은 이 집단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도들을 감금과 폭행을 통해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도 끔찍한 범죄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도 살해와 사기 등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소후에도 계속할 예정이며 이들이 저지른 죄를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하겠다"고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교주 金씨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1차 공판전에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절차를 밟았으며 7일간에 걸쳐 숨진 姜美暻씨(88년 사망당시 21세.여)의 유골 발굴작업을 벌였으나 유골을 찾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金씨는 지난 81년 공동생활 공동분배를 내세우며 신도들을 현혹, 헌납받은 재산으로 利川에 아가동산을 설립 운영해 오면서 장부조작 등을 통해 계열사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가로챘으며 신도 姜씨 등 2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鄭在珏씨 등은 교주 金씨의 지시에 따라 87∼88년 姜씨와 崔洛貴군(87년 사망당시 6세)을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으며 姜活模씨 등은 아가동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나라유통 등 4개 계열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신도 91명의 임금 71억여원을 착복하고 장부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 등 6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72억여원의 법인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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