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외래미생물 신고제」도입 검토

  • 입력 1996년 12월 24일 08시 32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각종 미생물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래 미생물의 현황 파악과 목록 작성을 위해 `외래 미생물 신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외국의 미생물관리제도 및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현재 외래 미생물은 △농약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 △유전공학 등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농림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폐수종균제, 퇴비화처리 미생물 등 `환경성 미생물'에 대한 현황과안전성 문제는 거의 파악되지않고 나머지 외래 미생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이용 등으로 미생물의종류가 늘어날 것이 예상돼 이들의 발생과 종류 등 현황 파악과 안전성 여부 등에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가 외래미생물의 직접적인 환경유해성 평가는 아니지만 미생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과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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